배당소득 세금 쉽게 설명: 분리과세 기준·예시 한 번에 보기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 최고세율 30% 시행1. 왜 개편 이 필요했나?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배당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는 구조였다. 배당 + 이자 등 금융소득이 많아지면 연 2,000만 원을 넘었을 경우 다른 근로·사업소득과 합해,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 과세 체계였다. 이 구조는 법인세 낸 기업이 남은 이익을 배당하고, 배당받은 주주가 또다시 세금 내는 이중과세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배당 성향이 낮아지고, 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 떨어지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증시 활성화·주주환원 확대, 그리고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2. 2025년 개편안 2025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